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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을까?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기억미사가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기억미사가 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의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일까?

1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 책정이 결정되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부터 시행된 4.16 세훨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후속조치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월호 희생자가 받는 보상금은 4억 2천여만원 선이 되었다.

세월호의 배상금은 희생자가(사망, 혹은 실종자) 학생인지, 교사인지, 일반인인지, 혹은 어업인지에 따라 항목과 금액이 달라진다. 간단히 수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인적 손해 배상금(사망/실종자) = 일실수익 + 장례비 + 위자료

인적 손해 배상금(구조자) = 일실수익 +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여기서 일실수익은  판사, 변호사, 손해 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하며, 현재까지 추산된 바로는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 2천581만 원 ,교사(11명)는 7억 6천390만 원,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1억 5천에서 6억 원까지 편차를 부여해 배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특별법에 의거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국가 재정이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성금으로 지급하며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학생과 교사들은 수학여행 출발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모두 포함한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단원고 학생) = 4억 2천581만 원 (인적손해배상금) + 3억 원 (위로지원금) + 1억 원 (보험금)

= 8억 2천581만 원

희생자(단원고 교사) = 7억 2천여만 원 (인적손해배상금) + 3억 원 (위로지원금) + 1억 원 (보험금)

= 11억 2천여만 원


한편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으며, 지급되는 배상금은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밝을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박경철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의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