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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라는 선진국 이민, 간략하게나마 방법을 알아보자

빅토르 안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는 되어야 이민이 '쉽게' 느껴진다.
빅토르 안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는 되어야 이민이 '쉽게' 느껴질 것 같다.

◎ 살아가기 영 팍팍한 한국… 이민 꿈꾸는 사람 늘어나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미국과 유럽이다. 한국보다 높은 고용안정성과 충분한 여가,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 여성?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제도 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세계최고의 노동시간과 낮은 삶의 질, 집단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쟁적인 입시?취업?소득 경쟁에 대한 불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 병역에 대한 기피 등이 대부분이다. 빅토르 안과 같이 국가가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오히려 해외에서 귀화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사회의 무능하고 불합리한 모습도 이민 행렬에 불을 지핀다. 특히 지난 2014년의 세월호 사건과 28보병사단의 '윤 일병 사건' 이후 북유럽 이민자는 3.6배나 늘어났다.

사망한 윤 일병의 어머니는 1심 선고에서 가해자들이 살해 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받은 데에 분노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살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민을 꿈꾸는 자가 많은 만큼, 실재 이민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2013년의 덴마크 재외 동포 수는 538명으로 2011년에 비해 83.6%나 늘었고, 노르웨이도 26% (182명), 네덜란드는 38.9% (853명)이나 늘었다.

이민 정보를 제공하는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는 4만 6000명이나 되는 회원이 가입해있다. 그들이 준비하는 이민 방식은 어떤것이 있을까?

◎ 선진국 이민, 어떤 방법이든 쉽진 않다.

1. 결혼이민

결혼이민은 자금과 전문적 능력이 없는 이들에겐 거의 유일한 이민방법이다. 국가마다 다르긴 대부분의 나라에선 자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이민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겐 불과 몇 달 만에 영주권을 부여하며, 영주권 획득 후 3년 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을 희망하는 국가의 이성과 연애 혹은 중매를 통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결혼을 하더라도 해당 관청에서 정기적으로 결혼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사기결혼을 하는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2. 투자이민

해당 국가에 투자금을 내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투자금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의 비용은 6억 원 선이다. 이 비용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아지며 유럽의 경우 영국 투자이민은 17억 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 3년이 더 걸리는 것은 별개다.

3. 취업이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취업 이민을 하려면 전문 기술과 학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주 희망자를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것은 '우선순위 인력'으로, 세계적인 석학이나 운동선수, 다국적 기업 중역이 해당된다. 고학력 전문가나 특급 외국인 인재도 고작 2등급에 불과하다.

EB-1 : 우선순위 인력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중역, 과학?예술?교육?체육 등에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
EB-2 : 고학력 전문가, 특급 외국인 인재 (5년 이상 전문직 경험, 혹은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EB-3 : 숙련된 인력, 전문가
EB-4 : Central Special Immigrants (성직자 등 종교관련 종사자)
EB-5 : 투자이민

4. 연고 이민

친인척 중 외국 영주권자나 해외 국적자가 있으면 해당 국가의 이민에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 자녀, 형제로 적용 범위가 한정되며 대기 시간도 20여년에 가까워 연고자가 있어도 실제로 영주권을 받기가 쉬운것은 아니다.

이 외에 뉴질랜드, 호주 등에선 나이, 재산수준,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해서 이민여부를 결정하는 자격이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