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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집을 카페로 바꿔라? 본죽 갑질 횡포 시위, 가맹점주 뿔나서 본사앞 집결

'본죽'의 본사인 '본아이에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맹점주들
'본죽'의 본사인 '본아이에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맹점주들

 

요식업 프랜차이즈인 ‘본죽’의 가맹점들이 본사인 ‘본아이에프’의 부당한 재계약 조건에 반발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사업 10주년을 맞아 매출이 월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매장을 죽과 비빔밥을 같이 판매하는 카페매장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본죽가맹점협회는 이 과정에서 본아이에프가 전환에 응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매장에 대해 재계약을 조건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매장은 청량리점, 서대문점, 원주단구점 등이다. 이 매장들은 타 브랜드 죽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나 본아이에프측은 이들 매장에 대해 겸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상동점, 천안 이마트점, 역시 같은 이유로 각각 3월과 4월 계약 해지 예정이다.

가맹점측에선 본사가 강압적으로 인테리어 개수하도록 요구하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재계약 조건을 든다고 말했으며, 각 매장마다 적용되는 기준도 상이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인테리어에 관련해 한 매장에선 의자와 탁자만 교체하도록 요구했지만 다른 매장에선 간판과 내장재까지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식이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시 본부에서 20%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10년차 된 매장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타 브랜드로 전환한 매장의 경우 가페 전환에 드는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본아이에프와의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본사측의 매장 양도양수 방해도 가맹점주들을 괴롭힌다. 가맹점주들은 “포괄적양도양수가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지도 않다. 본사의 방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 본사가 매달 가맹점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광고비의 지출내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는 재계약권에 대한 보장
- 카페매장 전환에 대한 강제 중단
- 부당한 본사의 이중 수익구조 개선 (가맹점으로부터의 로열티 수입, 물류수익 중 하나만 선택)
- 가맹점 양수양도 시 본사의 개입 금지
- 가맹점의 식자재 자율 조달권 보장
- 각종 판촉, 이벤트 진행 시 가맹점에 대한 설문조사와 찬반투표 실시 후 진행, 진행상황 공유
- 광고비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