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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경력단절 여성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

앞으로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적용제외자)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음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복지부 문답.'

     -- 올해 58세인 전업주부로 과거에 3년간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지만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

▲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를 적용제외자로 분류했고 적용제외자는 추후 납부(추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치 보험료(99만원 소득 기준 530만원)을 내고 2년간 임의가입을 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나.

▲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다.

    -- 추납 신청일은 따로 있나.

▲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납할 수 있나. 소득은 얼마로 신청해야 하나.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가입을 하면 추납 가능하다.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현재 99만원) 이상 A값(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은 추납신청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장애연금 수급기준과 개정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 현재는 장애연금 지급을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18세에서 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를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①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또는 ② 초진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③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시 받을 수 있게 된다.

    -- 22세부터 8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내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둔 35세 주부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다가 최근 병원에 방문해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법이 개정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

▲ 현재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적용제외자는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법이 개정되면 18세∼60세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모두 인정돼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가입대상기간(22세∼35세) 13년 중 8년 동안 보험료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요건 충족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연금 수급시 가입기간 산정에 군복무·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도 포함되나
▲ 27세 이전의 학업,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가입대상기간에서 제외한 후 보험료 납부요건을 판단한다.

    -- 법이 개정되면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개정안은 가입자이든 과거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든지간에 보험료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 요건이 결정된다. 단,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가 해당된다.

    -- 추납,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납은 별도의 첨부 서류가 없으며 장애연금은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족 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