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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분실물 주워 팔던 남성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불구속 입건

경찰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 함부로 처분하면 죄 된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산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모래밭에서 귀금속을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