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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논란...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는 어떨까?

세 살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하와이 주부 오씨(31세)는 지난 20일 유모를 한 명 고용했다. 그리고 이 유모를 고용하기 전에 주택 안을 볼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거실, 부엌, 방을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이 카메라는 방범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유모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모는 근무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불법이며 고용인이 주인을 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시카메라 철거를 요구했다.

주부 오씨는 요즘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철거해야 하는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오씨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았다. 검색해 본 로컬 법에 따르면, 자신의 주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50개 주 모두에서 불법이 아니었다.

단, 사전에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를 고지해야 하는데,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도 있다.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메사추세스, 일리노이, 코네티컷, 하와이, 루이지애나, 몬태나, 네바다, 뉴햄프셔, 오레곤, 펜실베니아, 워싱턴 주다.

그러나 유모의 침실과 화장실 등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의 촬영은 금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