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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천 세무칼럼] 임원퇴직금 세법개정과 대책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사

임원퇴직금은 일반적인 보수와 함께 대표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급여나 배당과는 달리 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원들의 입장으론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의 대표들에게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2015년 세법개정과 함께 임원에 대한 중도정산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변경되고 2016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종전 활용하던 절세방안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임원퇴직급여 관련 세법개정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임원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정된 퇴직소득세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당하는 사유로만 중도정산이 가능한 데 비해,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삭제되었다.

둘째, 그 동안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퇴직금액에 40%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왔었다. 하지만 이는 소득격차에 따른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퇴직소득에 따라서 차등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연분연승법에 대한 세율적용으로 그 동안 5배이던 것을 12배로 높임에 따라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세액부담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의 대표이사가 퇴직한다고 가정 시 퇴직소득세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

금액

퇴직소득세(실효세율)- 개정 전

퇴직소득세(실효세율) - 개정 후

3억

9,048천원(3%)

25,062천원(8.35%)

5억

41,640천원(8.32%)

102,108천원(20.42%)

 

즉, 현재의 퇴직소득세와 비교하여 약 2배가량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막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5억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소득세

53,733천원(10.74%)

65,827천원(13,16%)

77,920천원(15.58%)

90,014천원(18.0%)

 

위와 같이 15년도와 16년도의 세율차이는 약 2%정도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이상 이번 임원퇴직급여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기업이 제한된 기한 내에 중간정산을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려 볼 것인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무리하게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이 기업재무구조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중간정산이 기업의 대외신용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는 미래에 당해 기업이 어떤 경영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임원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원퇴직급여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고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퇴직금 설정 및 정관정비 등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자금흐름를 고려하여 맞춤 플랜을 신중하게 설계한 후 이번 법률개정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세무법인 세림택스 임순천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