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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정,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75%를 내준다... 압류 방지 계좌도 제공

다음달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중에서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 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