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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세 들어간 메르스, 앞으로 추진될 정부의 피해 구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은행장을 만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장을 만난 임종룡 금융위원장

 

 1. 은행권 대출 만기연장 및 저리자금 융자

 ㅇ 지원대상 : 여행․운송․숙박․공연ㆍ병의원ㆍ약국 등 관련 중소기업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제2조의 '공연'을 상연하는 공연단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 병의원, 약국 등 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ㅇ 지원방안

   -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 휴․폐업기업 등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지원기관 :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회사 등

   - 신규 대출: 동일인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

     *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기관 : 은행

 ㅇ 지원기간 : 6.15일부터 3개월

 ㅇ 신청방법 : 금융회사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신청

 2. 신‧기보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ㅇ 지원대상 : 여행․운송․숙박․공연ㆍ병의원ㆍ약국 등 관련 중소기업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제2조의 '공연'을 상연하는 공연단체, 공연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 병의원, 약국 등 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ㅇ 지원방안

   - 기존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휴․폐업기업 등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

   - 특례보증 :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1.0% 이하 적용) 및 보증비율(95%) 등 우대

 ㅇ 지원규모 : 1,000억원(신보‧기보 합산)

 ㅇ 지원기간 : 6.15일부터 3개월

 ㅇ 신청방법 : 신보‧기보 본점 및 가까운 지점에 전화문의 후 직접신청

 3.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 유예

ㅇ 지원대상

   - 메르스 발생병원이 위치한 지역(동 또는 면)에서 영업 중인 영세소상공인

   -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 메르스 확산으로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영세소상공인

   ※ 영세소상공인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ㅇ 지원방안

   - 전화 및 방문 등 대면 접촉을 통한 적극적 추심행위 중단 (수임통지서 발송 등 우편 고지는 최소한으로 한정)

ㅇ 지원기간 : 6.26일부터 3개월

 4. 미소금융을 통한 전통시장 상인 지원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ㅇ 지원방안

   - (일반 운영자금 지원) '15년 하반기 전통시장 일반자금 지원규모 증액 및 조기지원 추진

    ‣ (지원규모) 상반기 대비 200% 수준으로 증액 (20억원 → 40억원)

    ‣ (지원시기) 현행 9월 → 6월로 조기 지원 (6.22일부터 접수 중)

   - (명절 긴급자금 지원) '15년 추석 명절자금 지원규모 대폭 증액 및 조기지원 추진

    ‣ (지원규모) 설 대비 250% 수준으로 증액 (40억원 → 100억원)

    ‣ (지원시기) 현행 명절 1~2주 前 → 2개월 前으로 조기지원 (6.15일~ 7.15일 접수 중)

   - (금리) '15년 한시적으로 6.22일 이후 신규 취급분부터 상한금리 인하 추진

    ‣ 현행 4.5% → 3.5%로 상한금리 1%p 인하 추진

 ㅇ 지원기간 : 6.15일 ~ 12.31일

 ㅇ 신청방법 : 전통시장내 영세상인이 소속 상인회에 신청

 5.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ㅇ 지원내용 : 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상담 등 금융애로사항 해소

 ㅇ 지원방법 : 전화, 내방,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

   - 전화·내방상담 : 상담내용이 단순한 경우 안내 등으로 즉시 해결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애로 해결

   -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민원상담 전자게시판에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내용 확인 후 유선상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