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 페이지 : http://goo.gl/9jxgyf
취업정보업체 알바몬은 23일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사업장명은 물론 대표자명과 사업장 소재지, 체불액까지 포함돼 있어 악덕 업주를 반대하는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명단에 적힌 임금체불 사업주는 460명에 이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개기준일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