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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대도시 외 세관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 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 기관을 현행 6개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Fax)를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통관 고유번호 : 개인이 수출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식별 부호로서 2011년부터 도입․운영 중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누계): '14년 7월: 46,230건 → '15년 7월: 1,459,792건

 ㅇ 지금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신청자의 세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을 통해서는 6개 본부세관에만 발급 신청할 수 있었다.

□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세관 확대) 기존 대도시 소재 6개 본부세관* 발급방식으로는 접근성에 불편이 많아, 직접 세관을 방문할 경우 전국 어느 세관이나 찾아가면 된다.

  *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인터넷 발급+오프라인 발급)이 1일 평균 약 6,000건, 그 가운데 오프라인 발급신청도 1일 평균 약 200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 (개인정보 보호강화) 아울러,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발급신청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직 방문 신청만 허용하기로 했다.

□ (인터넷 발급방식 개선) 또한, 관세청은 인터넷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방식만 채택하고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민원인들이 인터넷 발급시스템 이용에 애로가 많았으나,

 ㅇ 지난 7월 20일부터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인증)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