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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휴일제와 보너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당한다

추석은 민족 명절이란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지만, 경제 주체의 소비심리를 이벤트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연휴기간 동안 인구 및 물자가 이동하고, 가계 및 기업 지출이 증가하는 등 연중 큰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기간 휴무가 발생해 생산활동은 위축되지만, 기업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가계는 차례음식 준비에서부터 명절 선물 구입해 소비심리를 자극하며, 이는 내수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추석 물가 상승률, 기관 조사 결과보다 체감 물가가 더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추석 물가에 대해선 국민 대부분이 상승했다고 인식했다.

다만 응답자들이 인식한 2015년 추석 물가 상승률은 평균 2.7%로 지난 8월 기관을 통해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0.7%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국민들이 실제 보다 추석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고 응답했는데, 차례상 준비와 귀성, 여행, 선물 등 추석 준비에 대한 지출 빈도가 높은 여성이 상승률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추석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인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석 물가가 2.9%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나, 300~499만 원인 경우엔 2.8%, 299만원 이하인 경우엔 2.5%라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가 선물 구입 등 추석 지출액이 많아 물가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으로 꼽은 것은 과일과 육류, 해산물 등 식료품이었다. 응답자들은 해산물은 11.5%, 육류는 10.9%, 과일은 10.0% 상승했다고 응답했는데, 실제 상승률은 축산물이 5.0%였고, 과일과 수산물은 오히려 -0.5%, -0.6%로 물가가 하락했다. 품목별 체감 물가도 실제와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추석 보너스, 여성∙청년 근로자∙비정규직은 덜 받거나 못 받았다

추석 보너스(상여금) 금액에 대해선 응답자 73.2%가 '받을 것 같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군 상여금액은 약 73.4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평균 추석 상여금은 85.6만 원으로 여성의 61.5만 원보다 높았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60대 이상 근로자의 평균 상여금액은 142만 원으로, 직급이 높은 고연령층이 다수 분포해있기 때문에 상여금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대 청년층의 평균 상여금 금액은 41만 원가량이었다.

추석 상여금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나타났는데, 정규직 78.7%가 상여금을 받고, 평균 금액은 약 79만 원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수취율이 49.5%로 과반이 안되었으며, 평균 금액도 35.3만 원에 불과했다.

설문 응답자들이 예상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평균 32.3만 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19.4~28만 원 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례상 비용에 대해선 성별 간, 소득수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순자산 규모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비슷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비정규직은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근로조건 격차 존재

다만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추석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응답자의 추석 비용은 전년 대비 4.7만 원 증가한 75.7만 원이었으나, 대체휴일이 없는 응답자의 추석 비용은 1.6만 원 증가한 66.1만 원으로 조사됐다. 상여금 유무에 따라 지출되는 추석 비용도 약 10.3만 원으로 상여금이 있는 사람이 지출 비용도 더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추석 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영업자의 추석 비용은 80만 원으로 근로자에 비해 5만 원가량 높았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경우엔 오히려 0.5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화된 내수 불안과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위축된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연령이 낮은 근로자는 대체휴일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연령이 높은 근로자에 비해 많았으며,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조건 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