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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은 왜 대체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대체휴일의 특혜를 톡톡히 본 이번 추석, 연휴가 4일이나 되지만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대체휴일로 월요일까지 쉴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게도 개천절은 대체휴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대체공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천절은 물론이고 광복절, 한글날,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신정 등 모든 공휴일은 대체휴일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10월 9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를 기다려보자.

아래는 국가 지정 법정공휴일 목록.

1.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 신정 (양 1/1)
◦ 설날 연휴 (음 1/1)
◦ 삼일절 (양 3/1) :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
◦ 어린이날 (양 5/5)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날
◦ 석가탄신일 (음 4/8) :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현충일 (양 6/6) : 애국선열과 국군장병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
◦ 광복절 (양 8/15) :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 추석 연휴 (음 8/15)
◦ 개천절 (양 10/3) : 민족 시조 단국이 조선을 개국한 날
◦ 한글날 (양 10/9) :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종대왕을 추모하기 위한 날
◦ 성탄절 (양 12/25)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 매주 일요일

2. 대체휴일

대체휴일제는 설,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칠때만 해당되며, 겹친 날 이후 첫 번째 평일 공휴일로 지정된다.

3. 과거엔 법정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인 날

◦ 양력 1월 2일, 1월 3일 : 80년대 까지 설 연휴가 신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음
◦ 식목일 (4월 5일) :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6년 폐지
◦ 제헌절 (7월 17일) :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  
◦ 국군의 날 (10월 1일) : 군 내부에선 상황을 고려해 휴일로 적용하기도 함
◦ 국제연합일 (10월 24일) : 1976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