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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려 했던 그의 노력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은 22일 0시 21분, 김 전 대통령이 중환자실에서 혈액감염 의심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몸에서 열이 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21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김 전 대통령은 '3김'이라 불리는 거물 정치인 중 한 명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투사, 그리고 군사정권 이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대표한 정치인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실명제와 공기업 개혁, 하나회 척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 군정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특히 경제부문에선, 한창 가속도가 붙던 세계화에 맞춰 기업 규제를 줄여 산업 경쟁력에 탄력을 주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해 외자를 도입하려 했으며, 금융실명제를 전면 적용해 경제민주화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다. 비록 임기말 IMF 구제금융 사태로 고생을 하긴 했으나, 시대에 발맞춰 개혁과 개방을 시도했던 그의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정책

김영삼 정부는 출범초인 1993년 3월 22일 소위 '신 경제 100일 계획'을 1993년 3월 23일 발표한 데 이어 그 다음날 인 제1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상을 확정.발표한 후 5월 제2차 경제행정규제 완화 대상을 확장했다.

이같은 조치 인해 재무부는 1993년 5월 투자금융 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지방투자금융회 사의 중개어음 취급을 허용했다. 또한 단기 차입금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각종 수수료와 보증료를 자유화하였다.

재무부는 이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채권보유 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도를 허용했으며 개인대출한도 인상과 개인신용대출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에 대한 경제행정규제 완화(1993. 6)를 통해 증권회사 임직원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을 허용하고, 우리 사주 처분제한을 완화(퇴직 시 허용)하였으며, 증권회사의 채권매매 시 위약 손해배상 공동기금 납부제도를 폐지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대해선 창업 및 공장설립 부문 완화, 고용의무 부문 완화, 검사 등 부문 완화, 김업활동규제 심의의원회 설치 등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입법을 근거로 한 같은 해 9월에는 신용협동조합 설치요건 및 업무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설립시의 최소 출자금 규모 축소, 동일인 대출한도 인상 및 상업어음 담보대출 취급을 허용되었다.

건축부문에선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는 걸 허용하는 동시에 중간검 사제를 폐지하였고,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는 단독 및 연립주택,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철골조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등 폐지해 건축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 금융∙외환 자율화 및 금융시장 개방 정책과 IMF위기

김영삼 정부는 OECD 조기가입을 위한 충족을 위해 금리자유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을 1995년 11월 20일에 조기 완료하였는데, 이를 위해 1994~1995년 중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 조기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1997년 하반기 들어 금융.외환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11월 21일에는 IMF에 긴급구제금융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위기 국면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외화수신금리의 전면 자유화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긴급조치였다.

◦ 자본 시장 개방 정책

김영삼 정부는 OECD 조기가입을 위한 요건 충족용으로 자본 시장 개방 정책을 정권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개방정책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증권시장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 및 개방을 위한 대책들이 강력히 추구되었다. 세부 경과는 아래와 같다.

◦ 외국인 집적 투자 자유화 정책

1984년 7월 외자도입제도의 개편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 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제고되어 왔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시된 외국인투자 자율화 계획은 외국인투 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투자재 원의 확충, 선진기술 이전의 활성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 경제의 국제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종합대책은 임금, 금리, 지가 및 물류비용 등 요소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 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차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국내투자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고도 기술집약적 업종의 국내 유치와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촉진, 내외국인 간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 및 투자유치 활동의 내실화 등이었다.

◦ 금융실명제 도입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융거래실명제는, 도입 발표와 함께 나타날 금융.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르과이 라운드(UR) 충격하 고용촉진 대책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으로 전 산업부문에서의 국제경쟁이 심화되는 것에 대비 한 고용촉진 대책이 강구되었다.

고용촉진 대책의 근간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제정이었다. 실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및 실업예방,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실직 근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였다. 이 정책에 의해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대책도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