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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폭력 사태, 원인은 47억 원에 달하는 종단 부채

사진은 2015년 1월 25일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내분을 겪어온 태고종에서 총무원 측과 반대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출입이 통제된 서울 종로구 태고종 중앙회 앞에 한 스님이 서 있는 모습
사진은 2015년 1월 25일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내분을 겪어온 태고종에서 총무원 측과 반대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출입이 통제된 서울 종로구 태고종 중앙회 앞에 한 스님이 서 있는 모습

스님들이 깡패를 동원해 주먹다짐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비대위 측은 총무원 사무실 침입에 대비해 지난해 이 승려를 보직에 임명했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2월 11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하고서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 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문제,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종연 스님과의 내부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사태를 주도한 두 사람은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태고종의 종단 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47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총무원 청사가 압류되었고, 월 이자만 3천 만원 이상 부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 내역은 서울 봉원사 남골당 (연지원) 관련 보증 및 이자 10억 원, 납골당 업체 대여금 및 이자 27악 원, 천중사 불사금 보증 및 이자 1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