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이 깡패를 동원해 주먹다짐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 때 폭력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및 상해 등)로 현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무원장 출신인 종연 스님이 주도하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사무실로 몰려가 총무원 측 인사를 내쫓고 다치게 했다.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비대위 측은 총무원 사무실 침입에 대비해 지난해 이 승려를 보직에 임명했다. 이후 총무원 측은 사무실을 되찾고자 2월 11일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에 진입하고서 비대위 측 인사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다치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 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문제,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종연 스님과의 내부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사태를 주도한 두 사람은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태고종의 종단 부채는 지난해 9월 기준 47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총무원 청사가 압류되었고, 월 이자만 3천 만원 이상 부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 내역은 서울 봉원사 남골당 (연지원) 관련 보증 및 이자 10억 원, 납골당 업체 대여금 및 이자 27악 원, 천중사 불사금 보증 및 이자 1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