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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못해도 보건복지부에 알려줘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급 자격이 생기면 알려주는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경우 5년 동안 소득·재산 현황 등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한다.

현재는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 지자체가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매년 수급률과 소득, 재산, 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번거로운 면이 있었다. 또한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국민이며, 중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된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매달 9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 및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페이지 (http://goo.gl/T7ANkB)'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