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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김기준 대법상고로 노조투쟁 재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준, 외환 노조와 갈러선 건가?

그간 외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외환 노조를 지지하던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외환노조가 하나금융 대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임금 반납까지 한 것과는 정 반대의 노선이다.

김 의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부정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가 4%가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기도록 의결한 건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소를 모두 각하했으며, 고등법원에 이에 불복한 항소를 기각했다.

외환 노조 역시 2013년 이루어진 하나금융과 옛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원고의 요청으로 소가 전격 취하되었다. 결국 두 개의 소가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라, 노사갈등과 소송전이 모두 끝날 것으로 보였다. 외환 노조 역시 통합 후 기조를 바꿔 경영진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듯 김기준 의원의 대법원 상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김 의원이 외환은행 행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외환 노조와 같은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외환노조 측의 입장은 중립적이다. 노조가 재판에 패소하며 소를 취하한 것과 론스타 인수 내용에 대한 시비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외환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과정에서 취하를 한 것이지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 건에 대해서는) 노조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흘러온 과정을 부인하기보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론스타의 인수 내용에 대해 시비가 밝혀지는 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