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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통상임금, 2009년 초심땐 왜 인정해주지 않았는가?

업적연봉 판결, 뒤바뀐 이유는?

업적연봉이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기존 1년에 7차례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기존 호봉제의 경우, 근로자 근속연구사 1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1개월~3개월 미만일 경우엔 지급액의 50%, 3~6개월일 경우엔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엔 100%를 지급했지만, 2002년 부터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직급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매년 2, 4, 5, 6, 8, 10, 12월에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해 12개월에 걸쳐 지급하게 되었다.  업적연봉 차등 인상분은 "A : 100%, B : 75%, C : 50%, D : 25%, E : 0%"로 인상 평가 등급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줬으나,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09년 있었던 1심에서 서울지법은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제 1항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GM 직원들은 연봉제 실시 이후, 기존 상여금 지급을 대체해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업적 연봉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행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서울고법은 2심에서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6일 대법원도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 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가운데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