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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소비자 보상 지침 아직 없다"... 형평성은?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에도 배출가스 조작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경부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조작을 확인해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 원이 부과됐다. 이에 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리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판매정지 명령'과 관련, 문제가 된 차량은 구형이어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치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 5천522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초 리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폴크스바겐그룹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리콜 개시가 1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한 일정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되었던 '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폭스바겐은 지난 10일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상품권 보상 규모는 4억8천200만 달러(5천586억 원)이며,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상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보상이 북미 지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이 세계 각지에 1,100만 대가 있는데, 오직 북미 고객만 배려한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기존엔 "환경부와 국토부 조사가 끝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보상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으며,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발표된 현재에도 자체 보상 계획 및 폭스바겐 본사로부터의 보상 지침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실무진을 통해 들은 바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들었다"라며 제작사 측이 한국 고객에 대한 현금보상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