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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잠정합의, 피해 산업 구제 안전망으론 어떤 것이 있나?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의 한중FTA 반대 시위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의 한중FTA 반대 시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가 연중 비준을 완료하기 위해선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삼아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 문제와 관련해, "연내 발효가 안 되면 국회가 앉아서 (올해만) 1조 5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라며 "국회가 국익을 창출하기는커녕 눈 앞에 보이는 국익마저 날려버린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농업과 섬유 등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피해구제책 마련이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에선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든 오늘 내에 본회의 처리하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무역구제를 위해 내놓은 방법으론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제도 등이 있다.

<반덤핑 제도>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의 차액을 가산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대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붙여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덤핑은 1947년 GATT(가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하 국제경제혐력체제가 출범할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최근에도 불공정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제도를 마련했으나, 상대국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의 실질적 인관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요건 및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한국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거치며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했다. 1997년엔 무역위원회에 의해 덤핑률 산정시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 수량, 판매조건 외 거래단계 차이를 고려한 구성 가격 산출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시켰으며, 2000년엔 정상 가격 산정시 현재, 또는 장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조정해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2001년엔 무역위 공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조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상계관세 제도>

상계관세제도는 무역 상대국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물품을 지정해 추가로 비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이는 무역협정이 어느 한 국가만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산업의 피해 요건을 '국내 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3년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가 각각 보조금 조사와 산업피해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1996년부턴 보조금 관련 조사업무까지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세이프 가드>

세이프 가드란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수입제한 조치로,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상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무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입수량 제한 등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2년 중국이 세게무역기구에 가입하자 기능이 더욱 강화돼, 중국 등 특정 국가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도 마련되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엔'교역상 대국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행위', '구출, 수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1993년엔 불공정무역행위의 기준을 '교역상대국의 법령'이 아닌, '국내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수출 행위로 개정했으며, 그덕에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1년엔 지적재산권에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었으며, 보호 영역도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 제조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들게 되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하고, 직권조사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잠정조치 제도도 마련돼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유형으로 수출, 수입, 판매, 제조 행위의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3천 만원으로 설정되어있던 상한선도 삭제돼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