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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잠정합의, 협정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엔 어떤 것이 있을까?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관련 여야 합의 사항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15.11.30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관련 여야 합의 사항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15.11.30

상품무역

협정 당사국 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윈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통상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서비스 자유화와 관련한 원칙과 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른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구성한다. 특히 금융과 통신, 인력 이동과 같이 전문성이 있는 서비스는 구분해서 다룬다.

투자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혀용 분야와 유보, 양허 리스트를 구성한다.

무역규제 방안

협정 당사국 간 교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인상 등 조치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이다.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제도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규정

특허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HS코드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한다.

원산지 및 통관 절차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통관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다.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양국 간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WTO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위생 및 식물 검열 (SPS)

무역 각국 이 자국민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 일반적으론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나, FTA에선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WTO 협정상의 SPS 권리의무를 기초로 해서 SPS가 무역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한다.

지적재산권

저작권과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 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 민사, 형사적 집행에 관한 당사국 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충실하게 구성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은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시장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로,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된다.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 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동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비차별 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한다.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이 증가하며,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시장개방, 관세 인하 등 FTA 체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협상 분야를 마련한다. 일반적으론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공기업 및 독점 방지 의무, 경쟁당국 간 협력 등이 포함된다.

노동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 매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 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협력

당사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로 개도국 및 신흥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 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경제협력 분야에선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이 배재된다.

분쟁해결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 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