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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앞둔 한·중 FTA..자동차는 양허대상서 제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여·야 지도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30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그러나 자동차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해 한중 FTA가 타결됐을 때에도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큰 관심을 뒀었다. 관세율 문턱이 낮아져 완성차 수출이 증가, 부품 업체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자동차는 제외 됐으나, 한·중 FTA와 관련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나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수차례 강조했었다. 중국 시장 선점 효과로 부진에 빠진 국내 수출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다.

1조500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를 날릴 뻔한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자유무역협정이 연내 발효되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FTA가 연내에 발효되면 발효때 한 번, 내년 1월에 또 한 번, 두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이 생긴다.

한·중 FTA를 통해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91%, 한국이 92%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85%, 한국이 91%이다.

발효 즉시 우리가 415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가 사라지지만, 반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733억 달러 규모의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수출 기업들로선 중국 시장 선점 효과를 더 빨리 누릴 수 있다. FTA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한 민간 경제 전문가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일본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훨씬 유리해진다"며 "같은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