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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잠정합의, GDP 3%대 성장 장담할 순 없다.. 철저한 사후 분석 필요

한미 FTA체결 후 뉴욕 맨해튼에서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섬유전시회'
한미 FTA체결 후 뉴욕 맨해튼에서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섬유전시회'

경제는 산술이 아닌 '사회현상'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11년을 끌어온 한중 FTA 발의가 드디어 법안 통과 기미가 보이고 있다. 여야정 협의회는 올해 연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교역비중은 2013년 말 기준 21.3%로 EU(9.8%)와 미국(9.6%)을 크게 앞서고 있어, 한중 FTA가 한국 수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로 인한 연간 관세 절감액이 54.4억 달러로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관세 철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공산품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고 5년 후 실질 GDP가 0.92~1.25% 증가하고, 10년 후 2.28~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한미 FTA 등 이전 사례를 봤을 때, 발효 이후 예상 전망치를 그대로 달성할 거라 장담할 순 없다. 경제는 어디까지나 산술이 아닌 사회현상으로, 대내외적 환경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오지 낳는다. 관세 철폐시 취약 업종으로 분류되는 농업과 섬유가 생각 외의 호황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2013년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대체적으로 예상과 일치하는 경과를 보이고 있다. 대미 수출은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15.7% (33억 달러) 늘었으며, 기타 국가 수출 대비도 10.1%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도 2배 이상 증가했고 대마 교역 비율도 1974억 달러에서 2054억 달러로 4.1% 늘었다. 이 중 FTA 혜택 품목은 그 증가폭이 13%를 기록해 비혜택 품목이 8.6%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기업 FTA 활용도 역시 대기업은 83.2%, 중소기업은 69.2%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전망치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우선 취약업종으로 분류되었던 농식품 수출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FTA 발효 2년 차 대미 농식품 수출은 발표 이전 대비 21.4% 증가해 1년 차의 9.5%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공식품이 15.2%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고, 과일과 채소, 축산, 임산물 수출도 늘었다. 다만 순수 작물보단 담배(80.1%), 음료 (46.2%), 라면(27.6%), 빵 (80.2%), 고추장 (48.4%)등 가공 식품 수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곡물류와 축산물 등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20% 줄었으나, 오렌지, 체리, 포도 등 과실류는 각각 1.1%, 92.4%, 93%로 크게 늘었다.

이는 한국 농가들이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재배품종을 다양화하면서 시장 개방에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세가 점차 철폐되면 미국산 쌀 수입량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발효로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류는 예상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의류 업체 대부분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공장을 운영하는 탓에, 원산지 규정에 결려 FTA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로 인해 일부 품목은 11.5~11.9%에 이르던 관세가 사라지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먼,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만들 정도로 성장 요소가 큰 것은 아니었다.

섬유 업체 역시 수출선이 유럽과 일본에 몰려있는 데다, 복잡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 문제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려면 원재료 목록부터 원가자료 생산과 원산지 관련 서류 등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50여 개 업체도 FTA 관세 혜택에서 배재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