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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은 절차도 '속행'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FTA 발효, 얼마 남지 않았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이어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1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1년 만에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발효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연내 발효가 되려면 양국이 발효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면 중국 측에 통보한 뒤 관련 이행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으로 비준이 이뤄진 뒤 FTA를 담당하는 관세세칙위원회가 소집된다. 전례에 따르면 1주일 뒤 세칙위에서 심사·결정이 진행된다. 이어 국무원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후 세칙위 공고와 양국의 공안 교환에 대략 16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양국이 조금씩 절차를 당긴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합의를 거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통과됨에 따라 역시 각국은 곧바로 연내 발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 9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두 나라는 이행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뒤 우리나라와 발효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지난 2012년 5월 한·중 양국의 FTA 협상 개시 선언부터 이날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까지의 주요 일지다.'

    ▲ 2012.5.2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 2012.5.14 = 제1차 협상 개최
    ▲ 2014.11.10 = 박근혜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서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
    ▲ 2015.2.25 = 한·중 FTA 가서명
    ▲ 2015.6.1 = 한·중 정상, FTA 정식 서명
    ▲ 2015.6.4 = 정부,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2015.8.3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불참 속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 2015.9.2 = 박 대통령-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회담...조기 발효 공감
    ▲ 2015.9.7 = 여야,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 2015.10.22 = 박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11월 중순까지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요청
    ▲ 2015.10.31 = 박 대통령-리커창 총리 회담...연내 발효 노력 합의
    ▲ 2015.11.18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전체회의
    ▲ 2015.11.27 = 여야, 30일 외통위·본회의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 합의
    ▲ 2015.11.29 = 여야, 한·중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처리 잠정합의
    ▲ 2015.11.30 = 국회 본회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