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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노동하면서 공부하는 현실 반영해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요건이 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 전직을 하는 경우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때문에 지금까진 야간 학생과 방학 중인 학생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 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났고,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완화하게 되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