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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에 쓰인 가요, 저작권자에 사용료 내지 않아도 되나?

가수 이애란
가수 이애란

9일 시작된 대북 심리전 방송엔 K-pop을 비롯한 다양한 국산 가요가 재생되었다. '백세인생'으로 유명한 이애란의 노래를 비롯해, 여자친구, 아이유, 에이핑크 등 최신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군은 이 음원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일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한다. 그 공연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 삼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연주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내보낼 수 있으나,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경우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음반을 튼 다음, 단순히 확성기로 소리를 증폭시켜 북한 군인 및 주민에게 음악이 들리도록 했다면, 저작권법상 재생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는 '공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여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상대로 확성기를 통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