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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제 세테크 위한 '마지막' 준비 해야 할 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각종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 절세방법 찾아라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 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앞서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돼 연말 정산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천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천857만원이 뜨며,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연봉의 25%인 1천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천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 계산돼 표시된다.  이런 기본적인 맞춤 정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만약 A씨의 경우 1천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며,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는 165만원부터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인 아내는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문답 정리

    --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 모두 적용된다.

    --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하면 된다.'

    --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되나.

    ▲ 안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연금 계좌 가입자의 세액 공제 비율은.

    ▲ 근로소득만 있는 이의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4천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한다.'

    --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 종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4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2명이면 연 30만원, 6세 이하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둘째부터 15만원이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까지 더하면 총 75만원 세액 공제받는다.'

    -- 난임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나.

    ▲ 난임 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내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이다. 초등학교, 중·고교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은 공제제외 대상이다. 대학교·대학원은 기숙사비,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어학연수 비용 등이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 소득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만족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공제 대상인가.

    ▲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공제요건을 위반해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장애인보조기 구입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빠뜨리기 쉬운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

    ▲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경정 청구하기'에 로그인해 청구할 연도를 선택해 누락한 공제항목,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검토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많이 온다.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각별히 유의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