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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효과적인 '절세' 위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

공제 잘못 받으면 추가 세금 낼 수도 있어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용하려면 각 회사가 기초자료를 이달 말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다. 지난 6일 시작된 기초자료 제출·등록 기한은 3월10일까지이니, 대부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끝마치는 1월 말 이전에 등록해야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홈택스에 등록해도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회사가 총급여,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선택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간편하게 제출받은 회사들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면 선택자료에 더해 각종 비과세 항목,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관련 자료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

엑셀 파일로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할 때는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나눠야만 전산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회사가 세무대리리인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려면 면저 세무대리인이 해당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홈택스에 등록한 다음 회사가 위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역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라, 공제를 잘못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 선택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점, 또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내국인과 다르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에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작년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는다.

    ▲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나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록에 함께 올라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 주민등록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1544-7020)로 보내면 된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일부 공제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나.

    ▲ 홈택스에서 본인의 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나 복구가 불가능하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 아니다.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뭔가.

    ▲ '정부3.0' 일환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됐다.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온라인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서비스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된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은 2월부터 가능하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선 대체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각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