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왜 적용하는가?...민사엔 적용되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현사 사건 상의 원칙이다. 단, 민사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제 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를 포함해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해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유형이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과 심판유형,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같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죗값을 치른 죄에 대해 또 죗값을 묻거나, 과거엔 합법이거나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였던 행위가 나중에 불법이 되어 죗값을 묻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