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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샷법 내용과 절차에 문제 없다..."일반적인 국민의 목소리"

장병완 국민의당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원샷법은 처리하는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달 29일 처리가 불발된 이후 엿새만인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앞두고 있다.

특히 창당 후 본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의 소규모 분할·합병 등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2015년 7월9일에 발의된 후 210여일만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무사통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재벌 특혜라고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으로는 법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법안을 탐탁지 않게 보는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민주는 여당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오는 12일까지 타결한다고 약속하거나, 타결이 안될 경우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본회의 참석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또다시 본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민주는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여론을 마지막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과 원샷법의 동시처리가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독국회는 반대하지만, 일방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여당이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및 의장의 직권상정 절차 착수를) 약속한다면 저희도 양해할 수 있는지 오늘 의원총회에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기류와 상관없이 국민의당과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가 오늘도 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외면하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당은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 의지를 보였는데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샷법 이외에 여야간 무쟁점법안 40여건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가 끝내 거부하면 야당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해서 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여야가 합의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짜증을 내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목소리"라며 "오늘 처리 예정인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에 다 문제가 없다.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더 완화해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난 2012년 5월 제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번 19대 국회에 처음 적용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준으로 대폭 손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정당이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안은 물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제19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등원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은 내가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이 다시 절충해서 발의해야 한다"면서 "보고 절차가 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겠지만 여당안과 병합 심의해 다시 제출하면 상정하겠다는 의미로 선진화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원샷법이 쟁점 되는 이유?...부실 기업 아닌,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수·합병(M&A) 등으로 사업을 재편하려 할 때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 절차나 세제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의미로 통칭 '원샷법'이라 불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샷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은 한국의 주력산업 상당수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흔히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행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부실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 기업이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덴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재편 지원은 일부 특정산업이나 중소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원샷법은 크게 사업재편지원제도와 규제애로해소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정상 기업이 평상시 선제적으로 행하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과잉공급이란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이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기업 경영이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이나, 도산법상 부실기업, 부실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으론 ▲ 주주총회절차 간소화 ▲ 간이합병의 요건 완화  ▲ 소규모합병요건강화 ▲ 소규모반할제도신설 ▲ 채권자보호절차간소화 ▲ 주식매수청구권간소화 ▲ 역삼각합병제도 신설을 위한 특례 등이 있다. 사업을 재편하려는 정상회사에게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주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인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가 특별법에서는 50%로 완화된다. 소규모 합병이라면 합병 후 새로 발행하는 주식 한도를 전체 주식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간이·소규모 합병의 요건과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애로해소지원제도는 사업재편을 신청하는 기업이 규제대상에 들어가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개선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처럼 원샷법의 중점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이 과잉 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법안 특성상 공정거래법 등의 법안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 규모나 업종을 제한하지 않아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사업재편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