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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제도란?...'서킷브레이커'와 비슷하면서도 달라

사이드카란 주식시장에서 주가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다.

한국 증시에선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며 도입하였는데, 코스피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이상, 코스닥은 6% 이상 상승∙하락해 1분 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 간 정지된다.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되며,  주식시장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인 14시 20분 이후엔 발동할 수 없고, 1일 1회만 발동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이다. 있다.  

이는 10%, 20%, 30%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하는 '서킷브레이커'와 구분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