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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 참가해서 ‘나눠 먹기’… 과징금 3천516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고르게 ‘나눠 먹기’ 할 수 있도록 13개 건설사가 담합해 3천5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해 대우건설·현대건설 등 총 1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미리 공사별로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낙찰 참여자를 정했다. 또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을 악용해 서로 출혈경쟁을 피했다.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쓰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또 담합한 업체들은 발주처가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자 새롭게 참가한 입찰 참여들까지 모두 끌어들였다. 거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담합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가장 높았던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4천355억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