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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사이트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관련 상담이 올해 1분기(1∼3월)에 총 74건 이라고 알려 해외직구 사이트 피해에 주의가 따른다고 알렸다.

또 취소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및 사이트 폐쇄 불만 상담은 줄어들었지만 수수료 및 제품하자 및 수리서비스 불만은 증가했다.

일례로 지난해 정모씨는 1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87.99달러를 카드로 지불하고 운동화를 구매했다. 이어 배송이 늦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나중에 카드를 확인해 보니 사이트 금액보다 6.41달러가 더해진 94.40 달러가 빠져나갔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해외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인터넷 주소에 인기상표나 영국(uk)· 호주(au) 등 선진국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고 전했다.

또 "주문 완료 전까지는 소비자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사기 전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외구매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주소는 http://crossborder.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