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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어 경제 살리기에 돌입

27일 정부가 각종 세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을 신설해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등 ICT 융복합 분야에 80조 원 투입하고 1조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월 비롯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검토와 275조 원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려 경기 금융위기에 대응한다.

이는 신산업 육성을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성장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 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획기적인 성과보수를 바탕으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3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기술 사업에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 또 신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개편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 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새로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를 만들어 콘텐츠 제작비의 최고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1조 원 규모로 정부가 같이 출자할 계획이다.

또 14조2천억 원(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을 활용하고 총 80조원의 정책자금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상생투자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크게 넓히고 올해를 포함한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