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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된다… 전자담배 세금도 UP↑

오는 12월 정부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확대해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정부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교 주변 50m 내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23일부로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담뱃갑 포장의 앞·뒷면 30% 면적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을 분석해 2018년까지 효율을 높이고자 검토에 들어간다.

아울러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전자담배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액에 넣는 향료와 용액을 따로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다시 고친다.

특히 흡연의 유혹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이 구역에 있는 소매점은 내·외부에서 담배에 관련한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는 한편 정부는 담배 판촉에 관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명시 가능한 판촉행위의 예는 △담배 판촉을 목적으로 판매점, 술집 등에 햇빛가리개 등 편의시설 제공 △담배구매 시 선물·할인·인센티브를 주는 판촉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 게시 등이다.

그 이외에도 정부는 20개비 이하 소포장 담배 판매를 금지하며, 장기 흡연자에게 저선량 흉부를 CT 촬영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등 금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