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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리콜 조치... 배기가스 불법 조작해 판매

환경부는 '캐시카이'(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에 배출가스를 임의로 설정해 조작해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고 16일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환경부는 올해 4월까지 20여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닛산 사장 '다케히코 기쿠치'를 제작취 인증 위반과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판매한 차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3억3천만 원) 부과 등의 조처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일본 차 수입은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등 독일차에 밀려있어 판매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부에 의하면 '캐시카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한국GM 트랙스, 아우디 A3 등)은 실내 인증 기준 이내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