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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카드 신청하면 혜택 "UP"↑…. "연회비 100% 준다"

금융위는 16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시 경품 같은 부가혜택을 많이 받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오프라인 모집비용이 평균 18만 원 절감돼 이를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다.

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선불카드 5만 원 미만의 잔액이 있으면 고객동의 없이 기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한도는 자기자본의 150%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최대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단속 대상을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금지 대상을 강화한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가맹점 대표자를 비롯해 배우자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총 30% 제한하고 여전사가 외국환 업무, 투자 중개업, 보험대리점업 등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규제 대상 대출에서 여전사들은 할부금융과 유사한 오토론(자동차담보 대출) 가계대출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법 발효(9월 30일) 이전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