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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최저가로 상품 유통 가능.. 가격경쟁 사라질까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조사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허용해 제조사가 직접 상품을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정 예고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이 시행돼 제조업체에 소비자와 후생이 생기면 대형마트나 대리점이 아니어도 최저가로 상품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정위는 브랜드 경쟁 활성화 여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두지 않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법원이 공정위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결정이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적이 있다"며 "지금으로써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