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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솜방망이'' 과태료·과징금 개정한다···최대 5배까지 올라

적은 액수에 '솜방망이 처벌'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5배까지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1천만∼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과태료는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건당 평균 1천200만원), 금융회사 직원에게는 29억2천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징금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예를 들어 C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겼다면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 비율 10→30% 인상 가정)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25억원으로 6배 이상 오른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소액 제재가 대부분인 과태료 안건을 금융위가 처리하면서 제재 절차가 3주 정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은행이건 증권사건 공시 위반 등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하면 동일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법 개정안 9개를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