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한 시행령을 6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이날 국토부는 산업단지 내부 부지의 이용계획을 바꾸거나 확장하려 할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전체면적이 5㎢인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5㎢ 이상인 전체면적에 준공된 산단이라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총 25곳의 준공된 5㎢ 산단(부분 준공된 곳 포함)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하면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는 데 드는 시간이 2∼3개월 이상 줄고,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