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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구제신청 급증··실손해 청구에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보험료는 대폭 할증

부산에 거주 중인 이모씨(30대, 남성)는 작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달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척추부위를 다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휴업 손해,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휴업손해 등을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이씨 사례처럼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이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었으며 이 중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이었다.

특히,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둬야 하며,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