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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할시 50% 이상 피해.. 환급거부·위약금 과다하게 요구

항공권을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을 거부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항공권을 구매후 취소할 경우 50.9%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총 466건 중 259(58.1%)건으로 나타났고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 피해건수는 137건(30.7%)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 항공사 소비자 피해가 2012년부터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운임약관을 확인하고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