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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불법장치 쓰지 않았다" 거듭 강조

환경부가 한국닛산 다케이코 키쿠치 사장을 형사고발 하고 3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신차 판매정지·전량 리콜 조치한 가운데 한국닛산은 거듭 임의 조작은 없었다고 7일 전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자료를 내 "불법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한국 정부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며 "현재 환경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닛산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