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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터넷 전당포 10곳 중 8곳 과도한 이자 요구.. 10만원 하루 빌렸을 경우 이자 상환액 1만원

지난 4월 11일에서 2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은 100개의 수도권 인터넷 전당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부당한 금액의 이자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이 밝힌 84곳은 현 대부업법상 월 2.325%, 연 27.9%의 법정이자율 이상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일례로 단 하루 대부금액 10만원을 빌렸을 경우 10%의 이율인 1만원을 이자로 요구한 곳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전당포 중 업체의 7%만이 대부거래 표준계약서·표준약관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56곳은 자체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사용한 한편 표준약관을 이용한 업체에서도 계약을 자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소비자는 42곳의 업체 계약서에 이자나 대부금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한다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72소비자 상담센터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166건중 86건(51.8%)으로 집계됐다.

이어 '법정이자율을 웃도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가 33건(19.9%), 18건(10.9%)의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할 시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