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되는 20개의 블라인드 제품을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단 1개 제품이 안전·품질 표시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한 블라인드 제품 중 10개는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9개는 표시사항 전체를 빠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제조국명·전화번호·주의사항·제조 연월·품명·수입자명·제조자명등의 품질표시사항과 블라인드 설치 시 벽과 줄 간격이 10cm 이내, 어린이가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등의 안전요건이 표시 돼 있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블라인드 줄로 인한 8세 이하 어린이 질식사고는 285건, 이 중 184건이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블라인드 관련 어린이 사고는 총 9건,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1986년부터 집계한 사망사례는 총 40건이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7세 이하 유아의 블라인드 관련 사고는 총 4건으로, 블라인드 줄에 질식된 경우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원은 안전·품질 표시기준을 블라인드 사업자가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급적 가정에서는 블라인드 줄을 바닥에서 160c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