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공정위, 이유없이 발주 취소한 '그린조이'에 시정명령.. 납기일 오기 전 임의로 발주 취소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당한 이유없이 발주를 취소하고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그린조이(골프복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0개의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A사(하청업체)에 위탁한 그린조이는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 임의로 발주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린주이는 하도급 계약을 진행한 A사에게 검사 시기,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되있지 않은 계약서를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에 발주를 취소할 당시 그린조이는 의류원단 하자 관련해 해당 업체와 손해배상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 발주 취소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