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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A 차단 지수 '4등급'으로 확장.. 'PA++++' 표기하는 개정안 행정 예고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3등급 까지 있던 자외선A 차단 지수를 4등급으로 확장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차단지수 '16 이상'을 표기하는 'PA++++'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PA 수치는 자외선A의 색소침착량을 비교한 것으로 현재 차단지수가 8 이상이면 'PA+++', 4~8인 경우는 'PA++', 2~4는 'PA+'로 나타낸다.

한편 자외선은 피부를 붉게(자외선B) 만들거나 검게(자외선A) 변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의 차단지수는 SPF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야외활동이나 실내생활을 하는 경우는 SPF15-30/PA+, 해수욕이나 등산 등 강한 자외선을 대비하기 위해선 SPF50+/PA++++로 나타낸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