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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서 조작파문' 폴크스바겐, 79개 모델 대상 환경부 인증 취소·판매금지 처분 전망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게 칼을 빼들며 판매금지 조치에 나서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달 말께 국내에서 최종 판매금지 처분될 전망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확인된 배출가스, 소음 인증 시험성적서 조작 내용을 지난달 말 환경부에 통보하고, 이달 초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27종이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폴크스바겐 측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아우디 A8과 RS7, 폴크스바겐 골프 2.0 GTD 등 차종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과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달 말 인증 취소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복 취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 취소 대상을 최종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를 통지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인증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과징금 부과·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천여대로 추산된다. 유로6 16차종과 유로5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천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천대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천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중 약 7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폴크스바겐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혐의는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2013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 다른 29개 차종, 부품 17종 350여건의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천대 가량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센터에서 압수한 '유로6' 차량 950여대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수입 혐의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각종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주 조사를 받은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