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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미리 도입한 공공기관 손해봤다.. "신규채용 하향 조정 필요"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발표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총 119곳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기에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신규도입한 85곳의 임금 감액률은 67.3%, 임금조정 기간은 2.56년 이었지만 34곳의 공공기관의 임금 감액률은 84%, 임금조정 기간이 2.88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이는 미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절감재원을 통해 신규채용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또 기관별 '정년'의 기준이 다르며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세울 때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원인이다.

이날 예산정책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신규채용 목표의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인건비 반영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