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특별사면 기대



▲샤르코-마리투스 진행상태. (왼쪽부터) 이재현 CJ 회장의 손, 발, 종아리 모습 사진
▲샤르코-마리투스 진행 상태. (왼쪽부터) 이재현 CJ 회장의 손, 발, 종아리 모습 사진

1600억원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던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수형자 신분이 되며 내달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내달 8.15 특별사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형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병세를 감안할 때 단 하루라도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재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이 회장이 건강이 워낙 나빠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상황에까지 치달았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긴 투병 생활과 지난 해 8월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어머니 손복남 고문의 뇌경색 증상 악화 등으로 이 회장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이 회장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호소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항우울제도 복용 중"이라고 전했다.

CJ그룹이 지난 19일 공개한 이 회장의 사진에서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근육이 없어 푹 들어가 있고, 또 발등이 비정상적으로 솟아올라 있다. 발의 근육이 위축되며 발이 굽은 것이다.

이 회장은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다. 이 병으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걷거나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CJ그룹의 우려대로 이 회장이 전문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고 이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